설을 맞아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58곳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소비자는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사기간 구매 영수증을 합산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구매금액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환급되며,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 환급된다.
한편 이번 설에는 지역 5일 장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환급소’도 운영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국민들이 맛 좋은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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