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여행금지'"... 외교부,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여행금지'"... 외교부, 여행경보 4단계 발령
  • 윤배근
  • 승인 2025.01.3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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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고민주공화국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지도/외교부 제공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가 현지 정세 및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여행이 금지된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에 따라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에 대해 2월 1일부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발령으로 기존에 발령된 콩고민주공화국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북키부주가 여행경보 4단계로 격상된다.

3단계(출국권고)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의 국경 50km 이내 지역의  바우엘레주, 오트우엘레주, 이투리주, 남키부주, 마니에마주, 카사이주, 카사이상트랄주, 카사이오리앙탈주, 구 탕가니카주(루알라바주, 오트로마미주, 오트카탕가주) 등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콩고민주공화국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를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은 여행을 취소해 달라"며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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