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취약지역 '농림어업인 주택' 재해방지시설 설치해야"...‘산지관리법-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
"산사태 취약지역 '농림어업인 주택' 재해방지시설 설치해야"...‘산지관리법-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
  • 김상태
  • 승인 2025.03.11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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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11일부터 산사태 등 산지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및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림어업인 주택시설 부지에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장 여건상 부득이하게 편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사유출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 △옹벽 △사방댐 △침사지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충족 시 가능하도록 해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으로부터 재해 발생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산림청은 경사지인 산지의 특성을 고려해 산지전용허가 대상지에 대해 재해위험성 검토나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운영해왔으나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330㎡ 미만의 농림어업인 주택시설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산사태 등 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사방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을 줄여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사방사업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사방지로 지정된 경우, 나무 벌채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최소 5년이 지나야 지정 해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방사업 완료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반이 안정되고 추가적인 사방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재해방지를 위한 규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공동체 운영 등을 위한 산지 이용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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