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아버지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을 빌려 아파트를 매입하고, 아파트 커뮤니티 앱으로 집값을 담합해 거래를 체결하는 등의 불법 의심행위가 발견돼 정밀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합동 현장점검 결과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서 지난달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제출된 소명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이번 적발한 대표적인 의심사례다. 서울 소재 47억원의 아파트를 자기자금 17억원과 차입금 30억원으로 매수했으나, 30억원을 아버지에게 빌린 것으로 확인돼 정밀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증여 추정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A씨는 서울 소재 15억원의 아파트를 자기자금 4억원과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계약(임대보증금 11억)을 통해 매수했다. 국토부는 매도인이 A씨의 부친으로 편법증여를 의심하고 있다. 이에 소명자료 징구 및 정밀조사 중으로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서울 소재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집값 담합 의심으로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