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농촌 빈집에 대한 거래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빈집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농촌빈집은행’은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빈집 중 소유자가 거래 등 활용에 동의한 곳에 한해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를 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해 민간 빈집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매물화된 빈집 정보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 등과도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빈집이 거래되도록 이달부터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은 빈집은행 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되며,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또한 지자체를 도와 선정된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관리기관’은 농식품부에서 직접 신청을 받으며, 추후 사업 신청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지자체와 관리기관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에 참여할 공인중개사를 모집하고, 거래에 동의하는 빈집도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농촌빈집을 철거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철거비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 빈집 활용에 대한 수요 등으로 다양한 정책 개발이 요구됐으며, 농촌 빈집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빈집 정보 제공 및 거래 환경 조성 정책 필요도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도시민(1000명)의 빈집 활용과 빈집소유자(150명)의 빈집 임대·매각 의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의 경우 매입 및 임차 의향은 60.5%, 빈집소유자는 임대 54.0%, 매각 64.7%로 나타났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빈집이 버려진 유휴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생산적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를 통해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