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28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28일까지
  • 김경호
  • 승인 2025.03.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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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28일까지 진행한다.

점검 품목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대상품목(21개) 중 냉동조기(1만9266톤), 냉동꽁치(1만8611톤), 냉동꽃게(1만1067톤) 등 수입량(2024년)이 많은 3개 품목과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표시 적발 건수가 많은 활낙지, 활참돔, 활가리비 등이다.

또한 최근 수입 증가로 원산지 거짓표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암컷대게와 향어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약 1500곳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원산지 거짓 표시는 수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통상적인 점검과 달리 다양한 통계를 기반으로 점검 품목과 대상을 선정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일반 업체에게는 점검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적발업체는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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