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과 구제 활동을 위해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행안부 사회재난실장,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자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휴직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지원 대상과 범위를 신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심영재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이태원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피해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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